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상장폐지 논란이 또다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제도 미비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
거래소의 일방적인 거래지원 종료 조치와 비공개 기준,
그리고 그로 인해 피해를 입는 투자자들의 법적 사각지대가 도마에 오른 것이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코인 가격 변동 이슈가 아니다.
상장폐지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공시,
법적 책임 회피 가능성,
그리고 제도 공백 속 투자자 피해의 반복 가능성까지,
현재 한국 가상자산 시장이 안고 있는 구조적 리스크를 그대로 드러낸 사례로 평가된다.
1. 사건 개요 – 위믹스, ‘거래정지’ 예고 후 가처분 신청 진행 중
발단: 2월 위믹스 해킹(약 90억 원) 발생
쟁점: 닥사(DAXA)가 ‘해킹 공지 지연(4일)’을 이유로 상장폐지 결정
현황: 위메이드, 4대 거래소 상대로 거래정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5월 23일 서울중앙지법
가처분 기각 시, 6월 2일부터 국내 거래 중단이 현실화된다.
2. 쟁점 – 거래정지의 ‘공식 사유 미공개’와 책임 소재
투자자들의 핵심 요구는 명확한 상장폐지 사유 공개다.
위메이드 측: “거래정지 회의록, 가이드라인 요청했지만 닥사는 응답 없음”
닥사 입장: “회원사(거래소) 독자적 판단…우리는 관여 안 해”
문제는 현행법상 거래정지 사유를 강제로 공시하게 할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즉, 투자자 입장에선
누가 잘못했는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법적 소송 가능성이 있는지를 파악할 방법조차 없다.
3. 투자자 피해 현실화…바이백 진행 중이나 불확실성 여전
위메이드는 90억 원 피해 규모 복구를 위해 100억 규모 바이백 진행
추가로 위믹스 2,000만 개 규모 추가 바이백 예고
보안 강화 및 내부 인프라 개선 완료
그러나 닥사의 판단이 뒤집히지 않는 한, 국내 주요 거래소에서 거래 종료는 불가피하다.
투자자들은 일부 민사소송 대비 또는 가처분 참여 움직임에 나섰지만,
과거 판례는 거래소의 상장폐지 권한을 폭넓게 인정해왔다는 점에서
전망은 밝지 않다.
4. 제도 미비 – 거래소 상장·폐지 권한, 사실상 무제한
현재 주식 시장에서는
일정 기간 ‘관리종목’ 지정
정리매매 후 상장폐지
투자자 경고 등 여러 완충 장치가 존재
반면 가상자산 시장은
거래정지 → 곧바로 상폐 수순
공시 의무 없음
제3자 심사 없음
“상장과 폐지는 자의적 판단…투자자 보호 장치는 전무한 실정”
5. 정치권 반응 – 문제는 인식하나 ‘즉각 대응은 불가’
국회 정무위 관계자:
“상장폐지 공시 기준은 꼭 마련돼야 한다”
“하지만 대선 일정 등으로 상임위 논의는 당분간 어렵다”
6. 해외 사례 – 일본·미국·EU는 공적 기구가 상장·폐지 기준 관리
일본: JVCEA(일본가상자산거래업협회)가 기준 공시
미국: SEC가 등록·감시
유럽: MiCA 법안 통해 자산 발행·상장·폐지 기준 마련
한국은 민간 협의체 닥사에 상장과 폐지 전권이 있는 구조
→ 공적 감독기구 도입 필요성 대두
✅ 결론 – 반복되는 피해 막으려면 ‘공적 상장기준’ 제도화 필요
위믹스 사태는 코인 발행사 vs 거래소 갈등이 아닌,
제도 공백 속 투자자 보호가 철저히 배제된 구조의 결과물이다.
상장·폐지 기준의 공개 의무화,
공적 심사 기구,
투자자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이
코인 산업의 제도권 진입 전제 조건임을 이번 사태가 증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