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하지만 ‘두 가지 인프라’가 없다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실제 출시까지 이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조 단위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2) ETF 유동성을 뒷받침할 LP의 ‘헤지 수단’
1.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다
ETF는 수조 원 규모의 투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대형 금고’, 즉 커스터디 업체가 국내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현재 상황 요약
은행은 가상자산 신탁 금지 → 기존 ETF처럼 ‘신탁’ 구조 활용 불가능
국내 커스터디 1위 KODA: KB국민은행·해시드가 참여했지만, 아직 글로벌 기준에서 초기 단계
보안·보험·감사 체계 부족 → 글로벌 수탁사(예: 코인베이스 프라임) 대비 안정성 검증 부족
👉 투자자의 수조 원 규모 BTC를 맡기기엔 신뢰성과 보험 커버리지가 미흡
👉 대안으로 해외 수탁사 이용이 거론되지만, 규제와 감독 범위에서 복잡한 이슈 발생
2. LP(유동성 공급자)들은 ‘헤지할 방법’이 없다
ETF가 거래소에서 활성화되려면 **LP(Liquidity Provider)**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LP가 직면한 문제들
현물 ETF 가격 괴리 방지 → LP는 선물·옵션을 활용해 헤지 필요
국내 파생상품 불가 → 결국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
해외 거래소 연동 위한 초고속 IT 시스템 부재
거래소 파산·해킹·외화 반출 통제 등 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LP는 가격 괴리를 줄이는 ‘보이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헤지 수단이 없다면 거래소 내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리: ETF 제도화 vs 실무 인프라의 괴리
항목 | 현황 | 문제점 |
---|---|---|
자본시장법 개정 | 추진 중 | 법 개정 후에도 커스터디·파생 인프라 부재 |
커스터디(수탁) | KODA 등 등장 | 보험·보안 수준은 아직 글로벌 수준 미달 |
파생 헤지 수단 | 국내 금지 | LP는 해외 거래소 의존 → 통제·위험 부담 |
LP 시장 참여 | 소극적 | 시스템 부족 + 손익 불투명 |
📌 투자자와 정책당국 모두 주목할 포인트
1.법만 바뀐다고 ETF가 생기지 않는다
2.“금고와 방패(커스터디·헤지)”가 있어야 시장이 열린다
3.제도보다 중요한 건 실무 인프라 구축
4.글로벌 자금 유입을 원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수탁 체계가 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