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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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인정보

ChatGPT Image 2025년 6월 20일 오전 10 22 30
한국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나온다? 2

하지만 ‘두 가지 인프라’가 없다

비트코인(BTC)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올해 하반기 중 도입 방안을 마련한다고 밝혔지만, 단순한 법 개정만으로는 실제 출시까지 이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핵심 쟁점은 단 두 가지입니다:
1) 조 단위 자산을 안전하게 맡길 ‘커스터디(수탁)’ 인프라
2) ETF 유동성을 뒷받침할 LP의 ‘헤지 수단’


1.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맡길 곳이 없다

ETF는 수조 원 규모의 투자금이 몰릴 수 있는 상품입니다.
문제는 이 막대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대형 금고’, 즉 커스터디 업체가 국내에 사실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현재 상황 요약

은행은 가상자산 신탁 금지 → 기존 ETF처럼 ‘신탁’ 구조 활용 불가능
국내 커스터디 1위 KODA: KB국민은행·해시드가 참여했지만, 아직 글로벌 기준에서 초기 단계
보안·보험·감사 체계 부족 → 글로벌 수탁사(예: 코인베이스 프라임) 대비 안정성 검증 부족

👉 투자자의 수조 원 규모 BTC를 맡기기엔 신뢰성과 보험 커버리지가 미흡
👉 대안으로 해외 수탁사 이용이 거론되지만, 규제와 감독 범위에서 복잡한 이슈 발생


2. LP(유동성 공급자)들은 ‘헤지할 방법’이 없다

ETF가 거래소에서 활성화되려면 **LP(Liquidity Provider)**가 유동성을 공급해야 합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LP가 직면한 문제들

현물 ETF 가격 괴리 방지 → LP는 선물·옵션을 활용해 헤지 필요

국내 파생상품 불가 → 결국 바이낸스 등 해외 거래소 이용

해외 거래소 연동 위한 초고속 IT 시스템 부재

거래소 파산·해킹·외화 반출 통제리스크 관리 부담 증가

LP는 가격 괴리를 줄이는 ‘보이지 않는 조정자’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헤지 수단이 없다면 거래소 내 가격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정리: ETF 제도화 vs 실무 인프라의 괴리

항목현황문제점
자본시장법 개정추진 중법 개정 후에도 커스터디·파생 인프라 부재
커스터디(수탁)KODA 등 등장보험·보안 수준은 아직 글로벌 수준 미달
파생 헤지 수단국내 금지LP는 해외 거래소 의존 → 통제·위험 부담
LP 시장 참여소극적시스템 부족 + 손익 불투명

📌 투자자와 정책당국 모두 주목할 포인트

1.법만 바뀐다고 ETF가 생기지 않는다
2.“금고와 방패(커스터디·헤지)”가 있어야 시장이 열린다
3.제도보다 중요한 건 실무 인프라 구축
4.글로벌 자금 유입을 원한다면, 글로벌 수준의 수탁 체계가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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