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법정 첫 출석 “부끄럽다”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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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인정보

ChatGPT Image 2025년 5월 16일 오전 11 52 27
황정음, 회삿돈 43억 횡령해 코인 투자…법정 첫 출석 “부끄럽다” 사과 2

배우 황정음이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한 가족법인의 공금 수십억 원을 횡령해 암호화폐에 투자한 혐의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투자 실패를 넘어,
공적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횡령죄에 해당해 대중의 신뢰에 타격을 입히고 있습니다.
사건의 여파는 연예계 활동은 물론,
코인 투자와 연예인의 도덕성 문제까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건 개요 – 43억 원 횡령, 42억 코인 투자

횡령 시점: 2022년 초부터 연말까지
금액 규모: 총 43억 4000만 원
사용처: 이 중 약 42억 원을 암호화폐 투자에 사용
회사 구조: 황정음이 100% 지분을 가진 개인 법인
공판 현황: 불구속 기소, 2024년 5월 15일 첫 공판 진행

황정음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회사를 키워보겠다는 판단이 있었고, 코인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사적 명의로 거래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황정음 입장 – “부끄럽고 죄송…미변제금 정리 중”

공판 이후 황정음은 소속사를 통해 공식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는 “회사 수익이 전부 제 활동에서 나왔기에 단독 소유 법인 자금을
코인 투자에 활용한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인정했습니다.

또한 “현재 대부분의 피해금은 자산 매각을 통해 변제했고,
잔여 미변제 금액도 정리 절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채권자 피해는 없으며, 회사와의 거래관계도 완전히 정리하고 있다.”


법적 쟁점 – ‘100% 지분 법인’이라도 횡령은 성립

일각에서는 “황정음이 회사의 전 지분을 소유했기 때문에
사실상 자금의 소유권도 본인에게 있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지만,
법리적으로는 **‘법인과 개인은 별개의 법 주체’**입니다.

▶ 즉, 설령 100% 개인 법인이라도
법인 명의의 자금을 사적 용도에 사용하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형법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금액이 50억 원 미만이라도
범행의 기간·의도·회복 여부 등에 따라 3년 이상 실형 가능성 존재
.


방송 활동도 ‘빨간불’…출연작 대응은 신중 모드

현재 황정음은 SBS플러스·E채널 ‘솔로라서’의 MC로 출연 중이며,
최종회는 오는 5월 20일 방송 예정입니다.

제작진은 “사실 관계 확인 중”이라며
하차 여부 및 편집 여부는 추후 내부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정리 – 도덕성 논란과 투자 리스크가 맞물린 사례

이번 사건은 연예인 개인이
기업을 운영하며 자산을 운용하는 구조에서 벌어진 회계 관리 실패이며,
동시에 암호화폐 시장 내 무분별한 접근과 판단 미숙
어떤 법적 리스크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황정음은 “반성하며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원 판결, 대중의 시선, 업계 신뢰 회복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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