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압류 암호화폐 처분, 제도적 정비 목소리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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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코인정보

중국이 불법 행위로 압류한 암호화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법조계와 지방정부, 학계에서 제도 정비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법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현행 체계 속에서
실질적인 재정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압류 자산
규제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는 문제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압류 자산의 ‘현금화’ 법령과 현실의 괴리

현재 중국 지방정부는 비트코인(BTC) 등 압류한 암호화폐를
민간 대행업체를 통해 해외에서 매각하고 있으며,
그 수익은 위안화로 환전되어 지방 재정에 편입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를 전면 금지한 정책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구조입니다.

“자산 규모가 커졌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운영되는 지금이야말로 정비가 시급하다.”
중난재경정법대 진스 교수


‘자산으로 인정하고 국가가 비축해야’ 의견도 등장

올해 초 개최된 전국 법조 세미나에서는
암호화폐를 ‘법적 자산’으로 인정하고,
압류 후 처리 절차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습니다.

특히 심천 지역 변호사 궈즈하오는 다음과 같은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중앙정부가 직접 자산을 관리하거나

미국처럼 ‘국가 비축자산’ 형태로 전환하는 방식도 검토할 수 있음

홍콩의 법적 지위를 활용해 주권 펀드를 만드는 아이디어도 논의

이는 단순한 처분을 넘어 암호화폐를 전략적 자산으로 전환하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압류 시장의 실체: 연 3780억 위안 수익

중국 블록체인 보안기업 SAFEIS에 따르면:

2023년 암호화폐 관련 자금 범죄는 4307억 위안(약 59조 원) 규모

관련 형사 기소자 수: 3,032명

지방정부 벌금 및 몰수 수입: 3780억 위안 (전년 대비 65% 증가)

지방정부 재정의 중요한 축으로 암호화폐 수익이 자리잡고 있는 상황

예시: 자펀샹(佳分象)은 2018년 이후 30억 위안 규모의 암호화폐를
쉬저우, 화안, 타이저우 등에서 위탁받아 해외 매각함


문제점: 규제 공백과 투명성 부족

민간 대행업체에 대한 법적 자격 기준 부재

해외 매각 절차에 대한 감사 체계 없음

암호화폐의 자산 분류 자체가 모호함

“법적 자산 분류 → 전담관리 시스템 → 민간 업체 자격 심사”
이 세 가지가 마련돼야 제도화가 가능하다 — 상하이 랜딩로펌 선쥔 변호사


글로벌 사례 비교: 미국 vs 중국

구분미국 중국
압류 자산 처리연방기관이 직접 경매 및 보관지방정부 위탁, 민간 매각
법적 분류합법적 자산 (디지털 화폐)불법 거래 금지 대상
전략적 활용연방 비축자산 및 추징 수단재정 보전용 임시방편

중국도 미국처럼 자산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제도화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의 조짐


결론: “중국의 비트코인 전략,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중국은 이미 국가 보유량 기준 세계 14위(1만5,000 BTC)를 기록하고 있으며,
압류된 암호화폐의 사적 처분이 아닌 공적 자산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시급합니다.

디지털 위안화(CBDC)와 암호화폐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국이 어떤 방식으로 이 자산을 정리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
국제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암호화폐 금지’냐 ‘허용’이냐의 이분법이 아닌,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중국의 대응 방향은 향후 글로벌 정책 흐름에 중요한 변곡점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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